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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장근로에 대해
    번호 1918 분류   조회/추천 244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31일 09시 47분 10초

    연장근로여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과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결과 둘을 비교하여 가장 많은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보통 출근이후 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일 연장근로로 보게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를 연장근로로 보므로 예컨대 19시에 출근하여 04시에 퇴근하는 경우에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는 5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기본 임금이 주어지고,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0.5배를 더 주어야 하며,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0.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Writer : 근로자
    > 연장근로의 시간정의는 어느시점 부터인지요
    > 예로 정상출근 시간은 23시부터이나 19시출근하여 07시까지 12시간 근무시 19시부터 8시간후인 03시부터07시까지가 연장근무인지 아니면 19시~23시까지 4시간이연장근무인지요
    > 이경우 야근수당은 정상야근수당 0.5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지급되어야 되는지요 회사에서 현제는 19시~23시 까지 4시간을 연장근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야근수당 부문에 연장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인지 궁금 하네요 아울러 야근연장근로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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