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및 경력
1. 최초 군산대학교 일용직 등으로 고용(미화지부 최장기 근속자 약 9년)
2. 이후 용역화로 경비, 청소용역회사에 년1회 근로계약-승계 반복
3. 경비지부는 경비와 수위업무 모두 하고 있음
▶관리형태
1. 경비, 청소용역회사는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에 응해 낙찰업체가 군산대학교측과 계약하고 있음.
2. 경비,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자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승계된 노동자중 1~2인을 반장으로 세워 군산대학
교와 중간 연결 역을 맡겨왔음.
3. 용역업체 관리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1년중 3~4회 방문하여 학교측을 만난다거나, 명절전 선물전달 또
는 청소용품을 가져다주러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없음.
4. 대학측에서 관리하는 각 건물등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5. 취업시 제출서류는 2통씩 마련해 1통은 학교측에 제출함.
6. 일상적인 업무와 노무관리는 용역업체가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군산대학교에서 직접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1. 고용불안(1년 단위 재계약, 용역회사 공개입찰에 의해 매년 바뀜)
2. 최저임금법 위반
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미화지부 남녀 임금차별?-남80만원, 여50만원)
4. 퇴직금 미지급 등 근기법 위반
5. 경비업법 위반(20명 이상 용역시 경비지도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용역전환이후 현재까지 지도
사 파견없이 자체 채용된 경비중 1인이 관리, 교육이 월 2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나 진행하지 않음.
6. 산재요양 종료후 신규 용역업체서 근로계약을 거부 해고.
위와 같이 고용형태 및 관리상 조합원들의 지위가 용역이라는 형태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