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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너무 억울합니다.
    번호 1822 분류   조회/추천 2273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7일 14시 06분 37초

    1.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은 물론 1년 이상의 재직년수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1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알리는 것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화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장재혁
    > 저번에 저는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가 5인 이하인줄 알았는데
    > 일용직(세무소에신고)까지 5인이상 사업체더근요. 회사측의 근로자를 너무 무시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대응에 저는 저를 계기로 다시는 이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제가 근무한동안(2001.12.1-2002.12.23)일까지 연차 월차를 회사에서 주지도 않았고 수당도 못받았으며 2001.12월과2002.1월에는 월급을1,900,000만원그후론2,100,000을 받았으며 상여금조로 구정때200,000원 휴가(일요일포함 3박4일)500,000원,추석때500,000원이 전부입니다.연봉제로 제가 계약하자고 할때 사장은 연봉제 보다는 그냥월급제로 하지고 해서 월급제로 근무했고 연봉제에대한 계약서는 물론 쓰지도 않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연봉제로 계약했으니 준다던 한달치가 퇴직금 조였으나 연봉제니 줄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예기를 합니다.사장이 직접 연봉제로 하지말자 해놓고 계약서도 않섰는데 말이죠.정말 황당 그자체 입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해고수당까지(12월21일 퇴근시간에 그만두라고 해놓고 그다음날 새로운 직원을 뽑아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전부 청구해서 받고십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희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퇴사한 직원들이 저를 위해 진정서와 진술까지 써준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뒤 사장이 새로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 전화애 저에대해 온갖험담을 했다고 현재근무 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 하시던군요.정말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근로기준법39조에 취업방지법이라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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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17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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