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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번호 1819 분류   조회/추천 2373  
    글쓴이 박윤근
    작성일 2003년 02월 12일 18시 58분 17초

    제가 처음에 저는 샵메니저분께 소개를 받아서 회사면접을 보구 노동계약체결을 하였읍니다.
    이후 9개월이될 무렵 샵메니저분이 관두시면서 상품에 대한 인수인계를 회사측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위로는 2 째분이 있으셨구요!
    이런상황에서 힘이 넘 든나머지 2째분두 관두시계되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혼자서 지키면서 지내다가 뒤에 후임으로 오실분에게 매장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알려드리고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기에는 힘든나머지 저두 후임메니져가 오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후임메니져 분이 오시고 난뒤 저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러 온다고 하여 그저 상품수량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것두 아니었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많이 있어서 매장과 창고를 번갈아 가며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매장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무렵 저는 인수인계자격이 아닌것같아서 본사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냥 절차적인 것이라며 싸인을 권유하는 것 이 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월급날짜가 다가오자 통장을 확인했더니 월급이 안들어 온것이었습니다.
    몇일을 기다렸지만 그저 회사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정산이 끝나니 기다리라고 만하구 말입니다.
    위의 내용을 다 일어보시구 제가 회사측에 LOSS 가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변상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 월급을 차압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부득이 메일을 올립니다. 물론 처음 노동계약서에는 변상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기제가 안된상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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