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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번호 1812 분류   조회/추천 2338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0일 13시 50분 22초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해서 회사가 수리하면 그때부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으로 밖엔 보이지 않군요.
    일단 노동부에 출석하실 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서(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장한테 얘기할때 들은 사람이 있다면)를 받아 가지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설령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해서 민사상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하며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계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여재경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 드렸던 여재경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서를 내고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삼는것이 제가 사직서를 제출 안하고 또한 후임을 구하지 않고 관뒀다면서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는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다니던 회사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곳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회사사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관두는걸 본적이없었습니다. 제대로된 회사가 아니었죠...저 또한 사장님한테 하고있는 작업이 마무리 되면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사장 또한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장또한 후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저한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와서 3개월이라고 그러시는겁니다. 제가 서류로 약속을 한것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을 한거라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더라도 제가 수습으로 다닌거나 마찬가지인데 후임을 구하고 나가야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낼모레 노동사무소가서 삼자대면을 해야하는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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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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