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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한가지 더....
    번호 1808 분류   조회/추천 2149  
    글쓴이 김은비
    작성일 2003년 02월 06일 00시 56분 54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글을 올리고,부원장이라고 하는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직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합의 내용은 아직도 재정이 어렵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주겠다.
    단, 한달에 오십만원씩 여섯달에 걸쳐 줄 수밖에 없다라구요.
    그러면서 지불각서를 써 주겠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하는말이 제가 민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네 법인이
    요번 금요일까지 합의 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이나 벌금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제가 합의을 하고 진정을 취하하면 기소유예로 남는다구요.
    저는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지금까지 성의는 한번도 뵈주지 않고, 전화로 하는 말이 저의 임금은
    지금껏 일부러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약에 지불각서를 받고도 사업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 가압류 밖에 없는지요. 아니면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부원장 말로는 합의 하건 안하건 돈은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행동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구요. 형사입건이 되어도 주지않을 것같습니다.
    한달에 오십만원이면 육개월인데, 오늘까지 육개월 말고 또 육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합의하고 또 다시 진정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감독관이라는 사람도 진정인인 저에게 진행정도도 통보해주지
    않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야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굉장히 성의 없는 대답만 하구요.
    감독관은 사업주에게만 이로운 쪽으로 봐주더군요.
    작년 12월23일에 입건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사장이나
    부원장이나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절실히 느낀점이 노동부로서 책임을 못하더군요.
    저는 기간을 줄여 받으려 했던 임금이 진정하므로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고,제 이미지만 더 상했구요. 기간은 더 걸리게 생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염치 없이 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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