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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관련
    번호 1804 분류   조회/추천 2048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05일 15시 09분 02초

    답변드립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설정된 인턴, 시용, 수습등의 기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년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한 때부터 퇴직전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의 진술서나 월급통장사본을 첨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퇴직예정
    > 제가 현재 회사에 2002년 2월 14일날 입사했습니다.
    > 근데 제가 금년 즉 2003년 2월 말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 퇴직금 문제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제가 첫 입사때는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 인턴을 3개월 정도 하고..
    > 6월 1일부로. 정직원 발령받아..
    > 3개월 수습을 또하고.. 완전 정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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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예정 2003.02.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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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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