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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과 퇴직금
    번호 1803 분류   조회/추천 2147  
    글쓴이 김은비
    작성일 2003년 02월 05일 13시 12분 43초

    저는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서무과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했읍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돼있구요)
    본교는 대구에 있고,제가 다니던 곳은 인천의 분교 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그런데 작년 4월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설학원과 병합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학교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두곳 모두 워낙 재정이 좋지 못한 상태 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다섯달후에 원장이 저에게 느닷없이
    출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장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고 30일전에 아무런 통고없이 얘기하니까 퇴직금과 못 받고있던 한달치 급여와 부당해고 수당을 책임져야한다고 했더니 그러겠노라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한푼 받지 못했읍니다.(책정금액은 삼백만원)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기간 60일이 지나도,
    아니 현재까지도 한푼받지 못했습니다.이사장한테도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지껏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는 다른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밖이라고 하더군요.현재 지금 운영을 하는사람은 사설학원과 병합 당시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운영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퇴사한 후에도 다름사람도 퇴사를 했는데,그 사람들은 일부 받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만 한푼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을 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방법으로 맞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만 합니다.
    이제 결혼한지 10개월 됐는데, 신랑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읍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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