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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번호 1797 분류   조회/추천 1993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03일 16시 02분 12초

    답변드립니다.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의 과실등을 이유로 그 손해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임
    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김진훈님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손해유
    무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홈페이
    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김진훈
    > 저는 텔레마케팅으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몇개월다니지 않았지만 다니는 동안 수습사원으로 다녔고 회사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도 떠날 생각을 하고 회사를 하루 이틀 안나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저는 보름정도 일한 댓가가 당연히 들어올줄 알았으나 월급날이 지나도록 제통장에는 입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나오기 전에 텔레마케팅으로 한 계약 하나가 자료미비등의 이유로 그 회사에서 소송을 당했다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으므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계약을 상관한테 넘겼고 상관은 자기가 알아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자료에 관해서는 자기가 할 일이니 전화나 자기한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료구비며 이런것은 자기가 할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제가 말도 없이 회사에 안나온것은 회사에 피해를 준거라며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에 무단결근했다고 그전에 일한 임금을 받을수 없는지 또한 제가 영업한것에 자료의 미비등을 이유로 임금을 안주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정식직원도 아닌 수습사원으로서 책임을 지어야하며 저 또한 책임질 일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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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훈 2003.02.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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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0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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