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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번호 1792 분류   조회/추천 1993  
    글쓴이 여재경
    작성일 2003년 02월 02일 13시 13분 57초

    안녕하세요..
    저는 웹디자이너로서 회사에 다니다가 한달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구인광고를 낼때 최저연금이 1500~2000으로 광고가 나있었고, 5일 근무에 4대보험이 된다고 했으며 면접때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면접 때 수습기간을 2개월 후로 잡고 그 후에 1500~2000으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 한번도 5일근무제로 일한적이 없고 4대보험이 안되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4개월간 다녔습니다. 일한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연봉협상은 없었고.계속 수습기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회사 사정이 계속 악화되었고...그래서 연봉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였습니다. 그 후 우리부서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4개월째 그 회사를 관두기로 하고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한달 후에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1~24일까지 일한 급여를 이렇게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근무일:19일(공휴일 제외) x 30,967 = 588,373원

    588,373 - 60,000(출근수당 제외) = 528,373원"

    이렇게 공휴일을 제외하며 또한 출근수당을 왜 제외시켰는지 그리고 받은적도 없는 출금수당을 왜 포함시켰는지(저는 본봉밖에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금을 지급하는것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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