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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산에 따른 권고사직..
    번호 1738 분류   조회/추천 252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6일 16시 50분 58초

    권고사직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해고 통지가 아닌한 계속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요구에 굴복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진의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가급적(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고통지를 하게되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는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통지를 할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고과성적이 불량하다는 주장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부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귀하가 주장하듯이 출산을 이유로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제신청에서 이긴다면 구제신청을 하는동안 즉 해고기간동안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도 가능합니다.



    >>> Writer : 김수연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답답한 일이 발생했는데 문의드릴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
    > 저는 직장생활 10년차의 주부로 3월 10일 출산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기업입니다만 회사분위기상 결혼및 임신을 해서 다니는 여사원이 제가 처음이고, 그것도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연구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지난 1월 3일 오전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인즉슨 저의 고과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저희 회사 규정상 3년간 고과가 하위 5%이면 권고사직 대상이라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재까지 능력을 인정받아 주변의 칭찬을 들으며 근무하던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부서장에게서 출산휴가후에 바로 복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어리둥절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
    > 주위 사람들도 이건 분명히 "임신 출산에 따른 부당조치"라고 말은 하는데, 권고사직의 사유가 고과불량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
    >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요?
    >
    > 또하나, 만일 이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채 제가 2월 1일자로 출산휴가원을 회사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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