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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번호 1676 분류   조회/추천 205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25일 21시 00분 35초

    1. 희망퇴직은 위로금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이며, 정리해고의 방편으로 이용되지만 강제성(외견상)은 없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리해고와는 구분됩니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은 희망퇴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조항으로 보이므로 단협에 의해 노사간 합의후 실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 조합이 우려하는 사항들(비조합원증가, 노동강도강화등)은 희망퇴직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지 희망퇴직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희망퇴직에 직접관련되는 사항은 희망퇴직의 조건 즉 위로금의 금액이나 지급방법이라 할 것이며, 이런 사항들은 노사협의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즉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보충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측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고소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 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희망퇴직의 조건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중요한 근로조건이듯이 희망퇴직의 조건인 위로금의 액수도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 Writer : 청호지회
    > 최근 회사는 적자누적을 이유로 회사 수익구조 개선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노사협의회를 열었습니다.
    >
    > 비조합원(생산직 남자 사원, 관리직 사원)을 포함한 근로자위원(대표는 노동조합 위원장)측은 희망퇴직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이 아닐뿐더러 몇몇 생산직 여사원(조합원 아줌마)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체협약사항이므로 특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고 희망퇴직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고 노사협의회를 마쳤습니다.
    >
    > 하지만 회사는 단협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며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할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며(임시노사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근로자측은 분명 동의하지 않았음)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대상자 또한 관리직과 생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 정확한 기준이 없고(이미 회사측은 생산직 조합원중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고 여러번 언급) 퇴직 위로금 문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 회사는 개별로라도 희망퇴직을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 이렇게 희망퇴직을 회사측이 임의대로 실시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 저희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양도,매도 기타 기업정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업원의 정리를 행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저희 노동조합이 희망퇴직을 반대하는 이유는 매번 적자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비조합원 증가(생산직 남자사원및 실습생위주로 채용), 조합원(생산직 여사원)의 감소, 조합조직력 약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
    > 끝까지 읽어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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