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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있잖아요111
    번호 1675 분류   조회/추천 1708  
    글쓴이 김명주
    작성일 2002년 11월 25일 17시 10분 13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김명주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감기가들어서

    아파서 몇일 빠졌습니다.

    어느날.. 아파서 약을 먹고 잠시 잠들었는데..

    늦어서.. 전화를 들였더니

    사장이 저한테 모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한 9일치 월급을 달라니까..

    자기가 처음에.. 한달을.. 체워야 준다고 그랬다고.

    못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일 일한애도 돈을 받았다고 하거던요..

    근데.. 그 얘는 특별 사유라서 돈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모가 됩니까?

    정말 억울해서.. 법적으로 대응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9일동안 5~4시간동안 일한 제 노동의 값은 어디에서

    받아야하죠??

    그리고 전화 통화로 먼처 이렇게 할려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제가 먼처 그만둔다고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르바이트비도 많은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시간당 2000원이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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