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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정산에 의심이...
    번호 1661 분류   조회/추천 185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8일 09시 20분 41초

    퇴직금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위3개월간 총 날짜수)으로 합니다. 이때 상여금등 1년을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위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합산해줍니다.

    질문에서처럼 원래 퇴직일기준으로 했을때보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사라질 정도의 재정부실상태가 아니라면 노동사무소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편하며, 재정위기상태라면 일단 가압류조치후 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r : 정광록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우조선 협력업체에 다니다 9월30일부로 동 3명과 같이 퇴직 후 다른 회사로 같이 옮겼읍니다.
    > 그런데 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퇴직전 3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렀다면 7,8,9월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10월30일로 퇴직 처리하였음) 8,9,10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았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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