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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정산.......일방적
    번호 1652 분류   조회/추천 169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4일 10시 01분 32초

    퇴직금은 퇴직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을 추가해서 주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에 다니는 사람임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의에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괄지급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부당한대우 를 받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을 할수 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사는게 정말싫어 지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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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14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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