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 24시간(아침 9시 출근, 다음날 아침 9시 퇴근)
둘째날 휴무
셋째날 정상근무(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렇게 계속 해서 돌아갑니다. 딱히 주휴일이라고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월급이 1,400,000원(고정) 인데, 첫날처럼 24시간 근로를 하는 날은 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근로하는 날이 월 10일이었다면, 10*4만=40만원을 140만원 + 40만 = 총 180만원 지급받음)
하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덜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질문1)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월급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같은 근로형태에서도 월 226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도 되나요?
질문2) 만약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26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면, 24시간 근로하는 날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가산수당(50%)외에 별도로 100%임금도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입사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동의하여 입사하였고,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