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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측의 성희롱 방관
    번호 1617 분류   조회/추천 1790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01일 15시 01분 32초

    법의 한계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알고계시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부과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질의만으로도 6월경 노조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 인사부가 일단 조사에 착수한 사실, 3개월이 지나도록 부서전환이나 징계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는 사실(지체없이의 의미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함이 확실)등을 알 수 있고 입증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그동안 성희롱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과태로부과 이후에도 이것만으로 회사가 가해자 징계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귀하가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신다면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익명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2년반 근무한 28세 여성입니다
    > 입사초기부터 성희롱이 관행처럼 행해지는것을 직장여성동기들과 푸념또는 참는 것으로 지내 왔었습니다
    >
    > 성희롱의 내용-육체적 행위:술자리에서 부르스 강요-거부시 거친언어사용
    > 무릎에 손올려놓기,등에 손대거나 쓸어내리기
    > 이름을 부르며 껴안으려는 행동
    > 노래방에서 귀에대고 속삭이기
    > -언어적 행위: 전세계적으로 여자와 구두값이 같다
    > 부르스 타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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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01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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