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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무사님들 너무 급해요 어떻게 해야 하져..부탁 드립니다..
    번호 1608 분류   조회/추천 2059  
    글쓴이 김길수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0시 06분 05초

    노무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IT 업계에 근무하는 회사원 입니다.

    회사로부터 600만원 대출후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490만원을 갚고

    남은 급여를 받기위해 노동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교육비도 물론 완전히 거짓말 입니다. 시중에서 60만원하는 교육비이고

    일도 충분히 했고 지연 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

    귀하(김민수)는 2002년 8월 5일 당사에 입사하면서 서약한 근로계약서상의 여러 조항을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의 포용력을 십분 발휘하여 관대히 용서하며,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회사가 감수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차용해 간 600만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90만원만 반제한 뒤 110만원에 대하여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12일간)근무한 급여로 처리해달라고 눈물어린 부탁을 해 놓고서도, 이제와서 급여문제로 노동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과 비굴함이 극에 이르러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청구내용이 11월 2일까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는 물론 보증인(김희로)에 대한 재산상의 압류를 행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근로계약서 마-2항에 의한 보수반환 청구액 : ₩1,478,125≠
    2. 미반환금(₩1,100,000)-9월분보수(₩995,000)+이자(₩74,498) : ₩179,498≠
    3. 교육비 : ₩15,000,000≠
    4. 중도 무단퇴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비(1명추가증원자급여) : ₩4,911,088≠
    5. 사고해결을 위한 최소경비 : ₩6,326,370≠
    6. 추후 프로젝트 완료후 납기지연등으로 인한 claim비용 : 발생시 별도
    청구액 계 (6항별도) : ₩27,895,081

    유첨 : 1.근로계약서사본 1부.
    2.서약서사본 1부.
    3.차용증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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