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김민수)는 2002년 8월 5일 당사에 입사하면서 서약한 근로계약서상의 여러 조항을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의 포용력을 십분 발휘하여 관대히 용서하며,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회사가 감수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차용해 간 600만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90만원만 반제한 뒤 110만원에 대하여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12일간)근무한 급여로 처리해달라고 눈물어린 부탁을 해 놓고서도, 이제와서 급여문제로 노동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과 비굴함이 극에 이르러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청구내용이 11월 2일까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는 물론 보증인(김희로)에 대한 재산상의 압류를 행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근로계약서 마-2항에 의한 보수반환 청구액 : ₩1,478,125≠
2. 미반환금(₩1,100,000)-9월분보수(₩995,000)+이자(₩74,498) : ₩179,498≠
3. 교육비 : ₩15,000,000≠
4. 중도 무단퇴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비(1명추가증원자급여) : ₩4,911,088≠
5. 사고해결을 위한 최소경비 : ₩6,326,370≠
6. 추후 프로젝트 완료후 납기지연등으로 인한 claim비용 : 발생시 별도
청구액 계 (6항별도) : ₩27,89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