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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세금공제하지 않는 급여의 퇴직금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번호 1599 분류   조회/추천 404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29일 11시 51분 53초

    1. 평균임금계산시에 세금(소득세)을 납부하는 임금인지 또는 근로자인지는 여부는 불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같이 1년에 몇번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1개월 평균금액의 3개월치를 위에서 말한 '3개월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Writer : 궁금한사람
    > 급여가 적은 노동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 년월차 다있구요.
    > 5년이상된사람입니다.
    > 세금공제하지 않는경우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금 공제하지 않는 사람의 퇴직금 반영에 1년 상여금의 평균치로 하는지 아님 그냥 퇴직전3개월의 상여금 평균치로 하는지....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을 꼭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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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29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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