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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번호 1600 분류   조회/추천 1707  
    글쓴이 김민수
    작성일 2002년 10월 29일 20시 16분 56초

    회사에 8월 5일 ~ 9월 16일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연봉총액의 50%를 손해 배상 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사실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거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것을 계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만 둔다고 회사에 말을 하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출근

    하겠다고 찾아가서 사장에게 다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면서 저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두로 한내용이라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

    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저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불 하지 않

    았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서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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