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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특수경비원의 휴가에 대해서
    번호 1593 분류   조회/추천 2664  
    글쓴이 김진한
    작성일 2002년 10월 26일 10시 55분 20초

    저는 청주공항에서 특수경비원(이하특경)으로 일하는 김진한입니다.
    올1월부터 한국공항공사와 (주)조은시스템간에 맺은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조은간에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이라고 명시돼있어 청원경찰대에
    월차를 신청했으나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는 청원경찰이 50명이 조금 넘고 특경은 6명이있습니다.
    이곳 근무는 주간,야간,휴일로 3개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경은 각 반에 2명이 있습니다. 특경은 청경대에서 근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특경이 월차를 가려면 다른 반에서 대신 근무를 서야 월차를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근이지 월차냐고 따지면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합니다.
    청경들은 휴가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를 조정해서 휴가자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청경대에서는 특경과 청경은 소속이 틀려서 특경 휴가자의 공백은 특경이 채우야지 청경이
    대신 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첫번째질문은 특경이 파견근로자인지 용약 근로자인지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은 특경의 월차청구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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