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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사 부도시에 회사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 성립????
    번호 1591 분류   조회/추천 2188  
    글쓴이 김공수
    작성일 2002년 10월 21일 21시 01분 12초

    인천공항 지역에 근무하는 저의 형이 지난주에 회사 부도로 인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자동차정비이고, 법인체입니다.

    1.사장이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미리 인지하고 가압류전에
    일부를 처분하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처분한 품목이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거의 헐값에
    처분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이에 종업원들 중에 일부가 가압류전에 일부자재(TV,
    자동차부품등)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일부는 사장의 협박으로
    가져왔던 회사자재를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은 상태이고, 일부는
    사장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절도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현재 사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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