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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 부도시에 회사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 성립????
    번호 1592 분류   조회/추천 324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22일 22시 01분 43초

    민주노무법인 이종수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아직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휴업상태이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장의 해고 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부도등 경제사정으로 장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회사에 남아 있는 경제적 가치있는 동산이나 부동산등을 가압류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산이 없어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체당금신청을 노동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퇴직전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민사관계에서 설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명의와 국가의 강제집행없이 개인이 임의로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에서 종국판결로 채무명의를 얻은뒤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재산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공수
    > 인천공항 지역에 근무하는 저의 형이 지난주에 회사 부도로 인하여
    > 몇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는 자동차정비이고, 법인체입니다.
    >
    > 1.사장이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미리 인지하고 가압류전에
    > 일부를 처분하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 합니다.
    > 만약 처분한 품목이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거의 헐값에
    > 처분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이에 종업원들 중에 일부가 가압류전에 일부자재(TV,
    > 자동차부품등)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일부는 사장의 협박으로
    > 가져왔던 회사자재를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은 상태이고, 일부는
    > 사장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절도죄 여부는
    >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현재 사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런
    >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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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공수 2002.10.21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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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22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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