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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체협약에 통상임금화 하기로 한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번호 1582 분류   조회/추천 224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13일 22시 36분 38초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그 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가족수당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에서 보험급여의 결정및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산정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Writer : 김성학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가족수에 의해 수당을 달리하여 지급되고 있읍니다.즉,배우자 25000원,부양가족 20000/1인 이며,독신수당은 없습니다.
    > 또한 8년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다가, 7년전부터 "단체협약에 가족수당은 통상임금화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후에는 가족수당을 통상임금화하여 상여금,년.월차및 잔업,휴일근무시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왔으며,퇴직금 산정시에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그러나,산재사고 발생시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질의합니다.
    >
    > 산재 휴업급여 산정시 단체협약에 통상임금화하기로 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 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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