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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증거없이 공금횡령죄로 부당해고 당했어요.
    번호 1583 분류   조회/추천 2647  
    글쓴이 박경순
    작성일 2002년 10월 15일 12시 20분 47초

    안녕하세요?
    정말 어의없고 기막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삭히기엔 그 한이 죽을 때까지 무덤속으로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고 보고 계시다면 하찮은 사연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어제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이천시 사이 국도에 위치한 <곤지암 휴게소>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곤지암cc 가기직전의 마지막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전 이곳에 작년 8월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해 온 사이에 사장님도 바뀌어 올해 7월 10일부로 개인 사장님이 이곳을 임대하셨습니다. 그 전 사장님은 <주> 경일석유를 경영하시는 분이셨고 많은 곳을 운영하시기에 이곳을 소장님과 부소장님을 두어 관리하게 하셨고 주말이나 가끔 오시곤 하셨었습니다. 이곳이 그전에는 직원 근무시간이 12시간 2교대로 24시 영업해왔으나 산업도로 개통으로 손님이 줄기 시작해서 요즘엔 일요일에도 손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제 사연을 들으시기전에 조금이나마 여기 사정을 들으시면 이 상황을 더 이해하실수 있으실거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 휴게소는 분식(식당계산,우동 만두 등 판매계산),스넥(패스트푸드판매),편의점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전 분식 코너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직원은 판매대에 여자6명 관리직 남자1명입니다. 본론은 제가 맡은 분식코너에서 돈이 빈다며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셨고 절 나름대로 도둑이라 확신하시며 10일날까지 근무하라며 해고 조치하셨습니다. 내가 도둑이라 확신한 것은 너와 다른 한명이 일하는데 그 한명은 어제 저녁 재고 파악을 했는데 같이 있어서 멍청이처럼 사장인 내가 재고 파악을 했는데 왜 재고 파악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 놓고 돈을 가져갈리는 없고 모르고 있는 내가 했을거라는 겁니다. 무슨 객관식 문젭니
    까? 하나는 아니니까 아니고 남은 하나이기때문에 저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사장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순간 좋지 않은 느낌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각 코너별 매출을 적은 종이를 테이블에 놓으시면서 "어제 자는 도중 다 깨워 부를려고 하다가 부인이 참으라하기에 오늘 이렇게 널 부른거다" 순간 돈이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한 사람일지라도 계산 착오로 돈을 더 거슬러 드려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넌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한다. 너는 요만큼의 피해 하물며 돈으로 인한 피해 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기 싫어한다.
    넌 너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 넌 일 끝나고 학원은 다니고 부모님없이 이곳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 알아서 내가 나중에 널 생각해서 얘한테 뭘 해줘야겠구나 생각했었다. 너도 그때 들었을꺼다 방통대학 그렇지?" "네" 기분좋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고 흥분하셨는데 나름대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절 좋게 보고 있다 느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물으십니다. "너 식당 아줌마한테 왜 선물 해줬냐?" 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건 개인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죽었고 그 딸이 꼭 내 나이라서 날 딸로 섬기셨고 난 엄
    마 같아서 기대는 거고요. 그래서 선물 해드린거예요."
    "나는 양심없이 고스란히 니가 돈을 다 받아갈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다.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온지 3달이 되어가는데 여기 일하는 얘들과 나 사이에 정들 시기가 되었다 나는 이런 장사에 임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눈빛만 보면 다 안다. 전에 있던 소장과 부소장이 너와 여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줬고, 이제 너희들을 어떤 사람이 어떤지 다 안다. 근데 어제부로 정이 떨어졌다. 어제 재고 파악을 했는데 3만5천원이 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간 야간 나뉘어서요?"(주간6~3, 야간 3~12로 근무)"주간 야간 따지지 않고 그런건 생각하지 않고 어제 돈이 22만 7천원이 적어도 나왔어야 했는데. 현
    금이 19만 천500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막말로 이런 장사를 누가 하겠냐?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전 그냥 막연히 제 생각을 물으시는 거라 생각해서 할 말은 없었지만 그냥 나는 생각대로 얘기했습니다." 돈을 거슬러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찍을 수도 있고요."그래 니 말대로 더 거슬러 드릴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약수차는 3000원 미만이다." 저도 3만 5천원은 많은 차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 재고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냐?" 물건이 비기 때문이죠""너희 분식 코너에 근무하는 사람을 둘인데 너와 XX아줌마. 어제 저녁에 그 아줌마는 어제 저녁에 내가 물건 체크하는 거보고는 뭐하는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 그 아줌마는 왜 하는지 알고 있었고 너는 딱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그냥 모르고 일하지 않았냐?" "그래요" "XX아줌마가 너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너처럼 어리숙하
    진 않는다." 그래서 절 추궁하는 것 같아 "저는 돈 훔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왜 돈을 훔칩니까? 월급 받는 돈이 있는데." 그래 그럼 넌 결백하다고 하자 그럼 어제 재고 파악할 때 같이 있었던 아줌마가 훔쳤겠냐? 성X이같은 바보라면 또 모를까. 알고 훔쳤을까?"전 계속 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같음 이런 매출액에 3만 5천원이 비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럼 두 파트로 나뉘어서 돈 차이 나는 만큼 물리세요." "그렇게하면 될까? 그럼 덮어 두자는 얘긴가?" 그러면서 또 다시 절 추궁하십니다. "전 진짜 안 훔쳤습니다. 물건을 먹었으면 먹었지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사장님은 재고파악하기 4일 전날까지는 정 배고프고 그러면 먹어도 된다하셨습니다."난 니가 90%라고 확신한다."이때 머리속에 맴돌던 왜 그렇게 믿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차마 입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당황해서."이제와서 반성이라던가 하고 싶은 얘기 없느냐?""전 진짜 아닙니다."하도 황당스럽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나를 확신시킬 어떤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훔칠리가 없고, 어리숙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훔쳤을 추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두 3만5천원 걸고 넘어지기에 전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럼 제 월급에서 제하세요."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월급에서 까면 니가 순응하겠느냐?""나는 아닌데 사장님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월급에서 제하시라구요."도둑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사장님이 보기엔 뻐기고 결백하다는 꼴이 꼴사나워 보였는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좋게 이번달 10일까지 있다가 조용히가라."라구요. 더 웃긴말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너와 나 단둘의 얘기니 없었던 일로 치자."하는 식으로...아...제가 무슨 진짜 도둑이 된 기분이란..조용히 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둑질을 해서 정당 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말없이 가라 이 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나 해고 당하고 어디 갔다오신 사장님이 아줌마께는 좋게"요즘 우리 가게가 수입두 별로고 손님도 없고 해서 이 코너를 부인에게 보게 할 생각이라 10일까지만 근무해줬음 좋겠네요."얘기했다는거.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깐 힘이 없으니 이런 꼬투리면 보낼 수 있겠다 했을꺼고 아줌마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니 그런 꼬투리를 잡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돈을 훔쳤다면 이렇게 억울할리는 전혀 없겠죠. 진짜 돈을 훔칠 마음이였다면 고작 3만 5천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고작? 정말 마음먹음먹었다면 컴퓨터 품목에 안 적고 티 안나게 내꺼 만들수 있고 몇 십만원을 훔치고 나가던가 했지. 바보같이 티내고 걸릴 일 했을까요? 정말 제가 기분 나빴던거 괜히 내 가정사 들먹이는거.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손버릇도 나쁘지하는 생각 했을 거 아녜요. 얼마나 그게 가슴에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꺼요? 그런 얘긴 진짜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꺼내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사장님이 제가 엄마라 여기는 식당아줌마에게 선물한 걸 의심한다는 거 아시나
    요? 그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고...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얘들처럼 얼굴에 대고 욕할 수도 없고 좀 더 현명하고 이 원통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더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 아세요?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대화를 해서 사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있게 됐어요. 그럼 제 맘이 좋을까요? 우선 후련하겠죠. 그래도 내 쪽이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근무를 해도 내 맘이 편치 않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있다가 또 돈이 비면 절 또 절 의심할 거 아닌가요?
    아까 사장님이 XX아줌마한테 그만두라고 했던 얘기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가 나서 국도로 다니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장사도 안되고 매상도 안 올라져요. 그래
    서 어리숙하고 아직 어린 내게 먹힐 것 같아 이런 저런 사정없이 핑계안대고 편하게 퇴사시킬 방법이 생겨서 내게 꼬투리를 잡아 해고한건지도 모르고 우연히 그 믿을 수 없는 3만 5천운 마이너스가 생겨서 (참고로 지금 사장님이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나. 그 아줌마 외 2명은 퇴직금 포함한 90만원-경력자로 인정해서, 인수후에 온 사람들은 총 3명 남자1-75만원 여자2-70만원-초보자, 경력자가 이곳을 떠나면 자연히 운영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오래 있고 핑계도 생긴 내가 눈에 띈거죠. 사실 저는 요번주 주간 근무로 교대때 밖에 돈 전체 안 만져요. 나중에 가게 문닫을 때는 사장님이나 그의 아들이 돈을 사무실로 가져가서 3만 5천원씩이나 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원래 주간, 야간 나뉘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전날 재고파악하고선 그 다음날 빈다고 너가 확실하다고 몰아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말하기전에 제가 그만둔다고 말할 수 없었던거 그래요 제 가정사 때문이죠.(사장님이시니 당연히 제 가정사를 알고 계시겠죠) 갈때가 있다면 보기좋게 당장 지금까지 일한 돈 달라고해서 받아 갈수도 있는데 우선 갈곳을 만들어야 하잖아요.차마 그만둔다는 말은 할 수 없어서 자존심 숙여가며 제 월급에서 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이 한은 잊
    으라해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나오고 너무 분을 삭히지 못해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다시 얘길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전날 너무 억울해서 식당 아줌마집에 갔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장님과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다는 얘기 못하고 내가 아줌마에게 선물해준 걸 의심한다. 그날 아줌마에게로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아줌마측은 그말이 자신도 이상하게 들려서 제게 들은 얘기를 했었을겁니다. 다음날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 내가 아줌마에게 선물 얘기를 해서 이간질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결백하고 억울해서 얘기했던거라 했죠. 사장님 자신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며 그렇다 한들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면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같은 파트에 일하는 아줌마한테는 왜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아줌마가 좋게 자기도 그만둘 생각이였다고 나오는데 추궁하면 쓰느냐 하더군요. 그럼 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부당해고조치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그리고 주간 야간 나뉘어서
    왜 계산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내가 훔쳤다는 증거를 대라 했더니 내가 의심하게 만든게 방을 자주 들락거리는 거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로 위층이 기숙사라 들락 거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의심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대라 하자 증인이 있답니다. 자기 가족들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말고 제 3자를 말하라 했더니, 그러면 차이난 금액을 니가 배상하겠느냐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그전에하지 않던 재고파악을 이제와서 하고 증인을 대라니 돈을 배상하라니요? 협박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를 대라 물었더니 어제 저보고 왜 그만 둔다고 얘기했냐고 묻네요. 그럼 더 있게 해 달라고 합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유도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내가 도둑이 확실한데 시인을 안하길래 떠나게 유도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사장님과 얘길하고 있자니 처음때
    처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말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나이까? 그날 사장님은 이 말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너 뿐만이 아니라 한번쯤은 돈을 건드렸을 거라고, 내가 봐도 모른척 못봐도 모르는 척 한 거라고. 그건 억지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지. 나는 그에 따른 본보기라는 겁니다. 참 한번은 원래 일주일에 한번 쉬게 되어 있는데 추석전 주에 직원(식당제외)전체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지나가고 모두 이틀씩 쉴려고 마음먹었고 쉬는날을 짜서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2틀을 왜 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모두 쉬지 않았다했더니 반납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였을때 자신이 반납한 거라고 얘길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두에게 물었는데 그런거 들은적이 없다 합니다. 참 초보자들은 경력자가 아니라서 우리랑 달리 한달에 3번 휴무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번쉬고, 전 그말이 무슨말인지 몰라
    다시 물었더니 "그래 니가 못들었다니깐 넌 내가 쳐서 줄께."하더군요. 좋지 않은 말투로. 말인 즉슨 추석연휴 때 준 떡값(휴가비)에 그 일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인가요? 아니면 좋게 추석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 쉬지 못하게 한거고 그 돈은 떡값에 포함한 거다 하구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때 증거를 대라 했어야 했는데 충격이 컸고 있을 마음이 싹 사라졌기에 여기 떠날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결백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주간 야간 나뉘어서 부담하자 했읍니다. 그때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 그럼 같은 코너 아줌마도 불러서 물으라고 할까?" 합니다. 여러분같으면 좋은 말로써 그만두는 같은 코너 아줌마인데 피해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근무했던 직원 사람에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긴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일로 전 심히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장님이라 여겼는데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리라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곳엔 어짜피 다시 근무할 마음은 없고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이 정신적 충격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것보다 제 돈을 훔쳤다는 누명과 그 사장님의 사과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현재 전 너무 절 몰아세우기에 원래 10일까지 근무하라 했으나 그러면서까지 있다는 자체가 모욕감이 치올라 7일부로 그만두고10일까지 월급을 사장측 스스로가 쳐서 주었습니다. 이곳은 월급외의 퇴직금이라는 건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현 금액 90만원중에 20만원정도가 퇴직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직원 동생에게 제가 불리고 난 그날 저녁 사장이 그 동생을 부르고는 "내가 cctv로 다 봤으니깐 말해라."(매장내에 카메라가 각 코너별로 설치되어 있음) 하구 동생에게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동생은 자신은 그런거 한 적 없다. 너 저거 테잎 녹화되니깐 한번 보고 말할래? 사장이 그런식으로 말하자 그 동생이 보자구 하자 했더군요.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동생이 돈을 훔치는 그런 의심스런 장면 따위는, 그러니깐 사장이 아무말 없다 했더군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협박이 아닙니까?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딱할 뿐입니다.
    오늘 성남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선 그곳 담당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사장측이 말하는 증인이 없음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측에서 관련된 일이 아니므로 근처 파출소나 경찰소에 고발하라하시더군요. 그래서 파출소엘 갔더니 그 측에서는 사장측이 조사하자했을 때나 의뢰되는 것이지 제측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조사할 수가 없다하십니다. 정말 허무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이란게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전 정말 결백하기에 제가 돈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것입니다. 들은 바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언제 해결날지 모르기에 경비가 상당이 든다 하더군요. 정말 맥이 빠집니다. 그측에서는 노총에 가보라 하더군요. 형사상으로 어떻게 저지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낼 노총에 가려합니다. 사장님이 날 잘 보시긴 하셨으나 돈이 없어 민사소송을 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것입니다.
    참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사장측이 말하는 증인이 궁금해서 전활 걸었습니다. 증인이 누구냐고 말하라고 했죠. 어짜피 나 거기 그만뒀기에 그 증인이라는 사람에게 갈 피해도 없다고 그랬더니 대뜸 날 도둑년이라 몰면서 욕을 하더군요. 나보고 그쪽으로 오라해서 내가 왜 거길 가냐고 반문했고 내가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라 했더니 경찰서에 가자니깐 사장이 전활 끊어버러더군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 증인이 있다면서 이제와서는 할말이 없는지 화만 버럭내면 된답니까? 암튼 님의 답변 보고 힘이 나네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황에서 노총에 가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노동사무소에서는 해고통보가 적어도 해고날로부터 10일을 두고 되어야하나 위배됐을시는 30일치 월급을 사장측에서 치뤄야 한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이 거짓일 경우 정신적 위자료도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위자료를 받기 보다 사장측의 쓴맛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일로 많은 걸 배우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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