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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에 대해
    번호 158 분류   조회/추천 12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29일 14시 18분 49초

    구두계약도 물론 인정되고 계약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증입니다. 선생님께서 월 8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은 5인이상이 됩니까? 1년에 200만원밖에 못받으셨다니 그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므로 일단 법위반이 됩니다. 단, 최저임금법은 작년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이 5인이상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월 36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 월 8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당시 동료나 직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여튼 월 80만원으로 계약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1년에 200만원 받기로 계약했을리는 없으니까요. 일단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도 주장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에서도 뭐라고 말이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주장도 어려울테니까요. 혹시 월 80만원 주기로 했었다는 것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사가 인정한다면 될텐데 말입니다.
    절차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도 불러서 조사한 후 임금지급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노동부의 지시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을 통해 소액재판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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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2000.11.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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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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