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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용근로자의 주휴일에 관한 질의
    번호 153 분류   조회/추천 1439  
    글쓴이 고중선
    작성일 2000년 11월 27일 02시 33분 37초

    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애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소기업(기계설비장치)에 약 20일정도 예정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읍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없이 일당 7만원으로하기로).

    이 경우 저같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주1회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1) 예를들어 11/1-11/6일까지 일하고 다시 11/8일부터 다시 일하였다면
    11/7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 11/7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근로계약상(구두)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저 같은 일용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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