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사직서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를 떠나기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한달동안 성실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로써 민사상의 책임은 다한 것이고 회사측이 손해를 청구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회사를 실제로 떠나는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한달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귀하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수 있으나 회사측이 이를 수리(인정)했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1개월이 조금 못되는 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했다는 점인데 일단은 회사측이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개월을 일부 못채운 점과 그로인해 회사가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가는 또다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회사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입사당시에 선임자가 없는 관계로 귀하 스스로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이는 전적으로 회사측이 양해한 부분이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를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두신다음 회사측의 조치에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속상해요
> 저는 2002년 6월부터~9월 18일까지 모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그 회사는 사장님이하, 여직원, 공장쪽에 3명이 있는 소기업임니다.
>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시 앞에 근무하신분 여직원은 이미 퇴사를 한지 한여달이 지난상태이고, 무슨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과 사장측과 법적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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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야를 전혀 모르는상황이었고, 물론 그상황을 회사측에 말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상관없다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하는 중에서는 여러가지 일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여러 차례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도중..넘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는 실정까지 오게 되었죠
>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몬한 상황이 넘 힘들어, 제 다음 사람에겐 인수인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한달여기간을요.
> 제가 일한건 3달, 1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은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10월>에 와선 회사측에서 저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들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 4달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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