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의 효력
    번호 1562 분류   조회/추천 213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04일 17시 56분 45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사직서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를 떠나기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한달동안 성실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로써 민사상의 책임은 다한 것이고 회사측이 손해를 청구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회사를 실제로 떠나는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한달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귀하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수 있으나 회사측이 이를 수리(인정)했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1개월이 조금 못되는 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했다는 점인데 일단은 회사측이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개월을 일부 못채운 점과 그로인해 회사가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가는 또다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회사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입사당시에 선임자가 없는 관계로 귀하 스스로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이는 전적으로 회사측이 양해한 부분이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를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두신다음 회사측의 조치에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속상해요
    > 저는 2002년 6월부터~9월 18일까지 모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그 회사는 사장님이하, 여직원, 공장쪽에 3명이 있는 소기업임니다.
    >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시 앞에 근무하신분 여직원은 이미 퇴사를 한지 한여달이 지난상태이고, 무슨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과 사장측과 법적문제가 있었습니다.
    >
    >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야를 전혀 모르는상황이었고, 물론 그상황을 회사측에 말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상관없다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하는 중에서는 여러가지 일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여러 차례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도중..넘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는 실정까지 오게 되었죠
    >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몬한 상황이 넘 힘들어, 제 다음 사람에겐 인수인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한달여기간을요.
    > 제가 일한건 3달, 1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은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10월>에 와선 회사측에서 저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들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 4달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속상해요 2002.10.04 1878
    1
    이종수노무사 2002.10.04 213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