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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돈 10만원에 넘어간 저의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번호 1563 분류   조회/추천 1948  
    글쓴이 박종찬
    작성일 2002년 10월 06일 08시 04분 28초

    일단... 전 알바누리라는 구직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려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PC관련 업체에 일하기 시작해서 한달이 되지않은 기간동안 일 했으나 제가 원한 조건과 부합하지 않고, 가계를 돕기위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다가 사고를 두 번 내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사장님말로는 300만원이상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사장님 말씀으로는 노동법상 고용된지 1년이 넘지않는 사원은 임시직으로서 피해액의 7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부담한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심적인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당일 그만둘려고 했으나 인지상정인지라.. 일주일동안 후임을 뽑을 시간을 벌기위해 계속 일했습니다. 거기다가 고용계약서를 쓰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고용계약위반이라는 명목을 들어 18일간의 근무일수를 전혀 참작치 아니하고 단돈 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노동법에대해 잘 모르는 관계로 지각을 제외한 17일분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회사의 피해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그 부분은 고용주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례를 들면 아침 9시30분에 출근시켜서 새벽 4시까지 일을 시키는 직장이 대한민국 어디 노동법에 나와있는 직장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분한 마음뿐이고 믿었던 사장님한테 교묘하게 배신당한 기분뿐이라... 정말 심적인 상처가 큽니다. 이런경우에 얼마만큼의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노동법에 의거했을 때 이런경우 피고용자가 얼만큼의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임시고용직이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70%를 부담시킬 수 있는 지도 궁금하고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담금이 제 임금보다 크다면 물론 제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간의 고용계약을 위반한 때문에 18일간의 임금을 단돈 10만원에 도맷금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만원으로 계산하자면 제 하루 일당은 5880원입니다. 이건 최저임금보장에도 위배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심없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어머님의 동의를 얻어 신원보증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겠다는 압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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