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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답변
    번호 1492 분류   조회/추천 1728  
    글쓴이 대현
    작성일 2002년 09월 02일 20시 47분 50초

    노무사님 메일로 첨부자료를 보내드렸읍니다.

    노무사님 답변중
    1번의 답변:

    첨부자료에 있으나 회사사에 승인하에 해고한것이 아니라 본회(사) 산하기관인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소장이 본사 징계가 있기전에 출근을 저지하고 독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것임 이로인해 본회(사)에서 15일 무단결근으로 파면한것임. 정규직인사권은 이사장에게있음.

    2번의 질문: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번의 답변:

    특정한 근무형태일 경우가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발령난 직원은 시간외 근무 성격으로 20만원이 급여명세서상에 사업소 전직원에게 지급됐음. 저도 거기서 근무하면서 파면되기전 까지 똑같이 받았구요.

    추신: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에 구체적 기술내용을 뭐라 적어야 합니까. 부당해고일 경우는 해고구제및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이라고 적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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