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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현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번호 1488 분류   조회/추천 1750  
    글쓴이 winwin
    작성일 2002년 09월 01일 12시 03분 29초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입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있다가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바뀌는 업무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밤.낮이 구분없는 일이라
    현 근로기준법과 사무직기준으로는 같은 처우가 어렵다 하여,
    마침 퇴직자 신청이 있는 기간이라 위로금을 받고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바뀐 업무의 직위는 알고보니 아르바이트 대우...

    처음 그런것에 신경쓰지않고 바꾼 나도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의아한 것은 약6개월 정도 지나자 파견사원급으로 바뀌었는데
    급여나 그 외 처우는 아르바이트 대우였던 시절과 동일하게 해줄테니
    나에게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바쁜 나날중에 항의 할 여유도 배짱도 많지는 않았고 메일로 상사에게
    문의를 해도 그냥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는데
    속상하지만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이더라도 사원의 대우는 달라야 하는데...
    밤 늦게 일하거나 휴일날 일하면 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때와 같이 밤 늦게 일하면 다음날 1시에 출근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바쁜 일정중에 사용할 엄두도 못하고 나중에 보상이나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텐데
    자기일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경을 안써주는거 같아요
    파견사원이 되면서 퇴직금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가족명의로
    올라가 있던 의료보험이나 세금 등으로 실 급여는 10%가량이
    줄어들어 부담이 되거든요...

    회사 나름대로 어떤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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