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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구조조정해고 위로금
    번호 1489 분류   조회/추천 242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2일 18시 42분 02초

    >>> Writer : 약한자
    >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다 최근에 해고를 당한 직장인입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1996년 6월에 입사하여 6년 1개월 근무하여 2002년 6월말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 -->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 IMF이후 사업부 적자로 임금 반납 및 순환 무급 휴가 실시(1999년경)를 했습니다.
    > --> 회사에서 강제 사인 받아갔습니다.
    > --> 연봉제였으나 연봉협상은 한번도 없었고 임금은 보너스에서 반납했습니다.
    > * 팀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1년 사업 회기에서 적자부분 완전 해소 및 소폭 흑자 전환 했습니다.
    > * 다시 2002년 사업 회기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 --> 2001년에 사장 교체되었고 현재 사장은 영업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계약건을 영업을 해와도 사장이 계약 거부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 -->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었어도 적자는 면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 * 2002년 5월에 회사에서는 저희 팀 구조조정 방침 결정했습니다.
    > --> 사업부 팀장 회의에서 저희팀 구조조정 결정.
    > --> 해고 위로금 기본급으로 3개월치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 적자에 대한 책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퇴직위로금을 준다기에 사퇴서를 냈습니다.사퇴사유는 구조조정해고라고 썼습니다.(다른 직원들이 순순히 응한다고 바보같갔다 고들 말들을 합니다)
    > --> 팀원 7명중 2명만 남고 5명은 해고당했습니다.
    > * 2002년 7월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 회사의 변명은 저희팀에 부실채권이 있는데 아직 회수가 안되어서 퇴직위로금을 담보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부실채권은 팀장이 2000년 말에 매출 목표땜에 바이패스 매출을 일으킨 거라고 최근에 팀원들은 최근에 알았고 회사는 이것을 팀원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로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지금 저는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임금체불문제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좀더 절차가 간편한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는 대신 퇴직위로금 기본급 3개월치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인가요? 님께서 속해있던 팀의 부실채권과는 관계없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자가 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명 있다면 좀더 입증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직원의 진술이라든지 회사에서 게시한 공문이라든지 기타등등 회사측의 약속사항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원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와같은 소액재판을 반드시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어쨌거나 노동관계 일이므로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차원에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노동부에서 뭐가 날라오면 태도가 달라지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소액재판 소장을 접수하시면 약 1-2개월 후에 변론기일이 잡혀 통지가 됩니다. 출석하셔서 주장하시고 소액재판의 원칙은 1회 변론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라고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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