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업무중 교통사고로 휴직중 권고사직받았읍니다.
    번호 1477 분류   조회/추천 2157  
    글쓴이 elf
    작성일 2002년 08월 27일 11시 52분 46초

    안녕하세요.

    지난6월28일 업무중 업무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고 요추부염좌란 병명으로 3주 입원하였고, 회사에서 2달간 유급휴가를 권고하여 9월2일 복직준비중이었읍니다.2달간 월급100%나왔고, 자동차보험에서 한도액이 나왔고, 단체보험으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었읍니다.이미 치료비는 초과되어서 제가 부담하고 치료받고 있읍니다.
    게다가 아직 통증이 남아서 업무 보면서 치료는 1-2달간 더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도 업무중 허리에 충격을받아서 요추부염좌로 1개월정도 휴직했었읍니다.그때도 월급과 직원단체보험으로 치료비 모두 받았읍니다.

    이번이 두번째로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읍니다.
    작년에도,올해에도 산재신청은 하지 못하게하고,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처리해 줬읍니다.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함부로 퇴직시킬수가 없다고 하더군요.오늘에서야 알았네요.

    그런데,어제 팀장이 찾아와서 더이상 회사에서 배려를 해줄수없고,9월부터 야근까지 포함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이번주내로 결정해서 사장님께 사직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지금껏 우리회사에서 사람 쫓는 방법이었읍니다.

    회사에서 두차례 허리다친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모두 보상했고 이제는 더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교통사고낸 장본인은 멀쩡하게 일하고있고, 제 후임자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현명한 방법을 여쭙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elf 2002.08.27 2157
    1
    이혜연노무사 2002.08.28 261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