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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원직복귀후 징계
    번호 1473 분류   조회/추천 171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8월 26일 15시 43분 14초

    >>> Writer : 대현
    > 원직복귀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려고 오늘 문서를 보내와 받았읍니다.
    > 저는 직권남용한 행위자를 처벌하지않고 나만 처벌할려면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 파면를 조장하고 직권남용한 전근무지 상사를 회사에서 본사에서는 징게하지않고 저만 경징계(이회사는 경징계가 견책,감봉부터 시작합니다)를 받으라고 합니다.
    > 이러한 쌍방 처벌를 요구할수있는지요.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면 이 징계가지고 지노위에 제소할수있는지요. 또한 상사와 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를 지노위에 제소하여 이길수가 있을런지 저나름데로 힘이드니 답변을 부탁합니다.징계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 그럼 항상 수고하십시요.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징계사유가 있긴 하다면 징계양정(잘못에 비해 과도한 징계인지) 또는 형평성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겠지요. 27일이 징계예정일이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부당함을 주장해보시고 결정을 받으신 후에 그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지 판단하셔야겠군요.
    글쎄요...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앞뒤정황을 좀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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