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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및 성희롱
    번호 1466 분류   조회/추천 17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8월 19일 19시 13분 55초

    >>> Writer : 익명
    > 안녕하십니까?..
    > 전 얼마전 7개월 정도 다니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성희롱과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 드디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직장상사인 과장의 비리를 캐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서 입니다.
    > 지난 12월 한화국토개발이라는 대그룹의 영업과장밑에 들어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항상 자신이 위대한걸 내세우며 여자이고 나이가 어린 저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말이 첨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 과장은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었으며 그당시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 그 여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새로 구해야 한단 식으로 말하며 원하는건 다해줄수있다 말했습니다.제 남자친구까지 들먹여가며 헤어지라며 협박도 받았습니다.
    > 결국 잠자리까지 권해왔고 지금은 그만둔 다른 여직원에게도 그런횡포를 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되고 딸가진 부모로썬 그만두게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나왔지만 전 7월24일에 받아야할 월금과 인센티브와 저의 신용카드로쓴 손님 접대비용 100만원 상당의 월급을 8월15일이 되도록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어머니가 지사로 전화를 여러번 드렸건만 지사장이란 사람은 피하고만 있고 과장이란 사람은 갑자기 나가서 자기 손해가 크니까 월급은 없었던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 카드 명세서를 증거로 올립니다.
    >
    >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 한화국토개발이라고 적힌 부분을 봐주세요
    >


    => 첨부화일 올리신 것이 왜 안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게 메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일단 질문하신것으로 보면 임금체불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바를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명세서 혹은 임금이 입금된 통장 등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록해놓은 것이라든지 또다른 피해자가 함께 진술을 한다든지 목격자, 성희롱 사실을 알고있는 부모님, 동료의 진술 기타 무엇이든지 성희롱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임금체불은 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드러날테니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원하신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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