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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1일부터 16일까지 일한거 안 주신답니당
    번호 1452 분류   조회/추천 1663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2년 08월 14일 11시 56분 09초

    언제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월의 중간에 그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횡포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느냐인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지만,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주장하거나 이조차도 분명하지 않다면, 모집광고의 조건으로 주장하십시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박선향
    > 저는 어느 텔레마케팅 회사에 다니구있는데여~~
    > 제가 7월에 들어가서 요번8월 16일날 그만두기루 했는데여~
    > 여긴 월급이 매월 16일날 나와여~근데여~
    > 맨처음에 월급이 기본 80만원+수당이라구 광고가 나와서 들어갔는데~
    > 가서 알아보니 저한텐 초봉60만원+수당이라구 하구 다른사람들 한텐
    > 또 다르게 말하구...암튼 전 그런 줄 알구 일했어여 근데
    > 10건이상시 출근수당27000원씩 치고 1건당 만원의 수당이 붙는다구 했는데
    > 10건 밑으로는 그냥 40만원에 수당 10만원이라는 거예여~
    > 그런얘기두 집적 해준것두 아니구 다른사람통해 들었구여
    > 더 황당한건 그만두기 10일전에 말하면 수당은 없어도 출근수당은 준다구 했거든여~근데 오늘 저아닌 그만두기루 한 다른언니한테 16일까지 일하면
    > 8월1일부터 16일까지 한거 하나두 못주신다구 하셨데여
    > 그 언니는 7월8일부터 일했구여~전 7월10일부터 일했는데여~
    > 원래 제가 8월16일부터 일한거 계산하면 최소 80만원은 되는데여
    > 8월에 일한거 돈 못 받으면 전40만원 받는거에여~그면 저는 1달동안
    > 그 회사에 자원봉사 한건가여?솔직히 한달동안 차비가 더 많이 들었어여^^
    > 전 그렇다면 정말 그 보름동안 일한 8월 출근수당은 못받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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