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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징계해고 이후 원직복직..그런데 또 징계가 가능한지..?
    번호 1447 분류   조회/추천 1645  
    글쓴이 삼돌이
    작성일 2002년 08월 12일 21시 44분 26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1개월 전에 노동조합장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회사의 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되었다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며칠 전
    회사로부터 원직에 복직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 노동조합에서 자체기구인 상벌위원회에
    회부 하려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에서는...예전의 징계해고는 회사에서 한 것이지
    노동조합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미 노사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처벌 (징계해고)을
    받았고 그것이 잘못된 처벌이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으로
    원직에 복직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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