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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최저임금적용범위
    번호 1443 분류   조회/추천 1867  
    글쓴이 김길상
    작성일 2002년 08월 11일 02시 52분 11초

    법인택시 종사자 입니다

    현제 26일 만근시 --> 기본급 30만원
    22일 만근시 --> 기본급 25만원

    참고) 현행 택시 업계는 전액 관리제 시행 단계에 있으나
    아직 까지 사납금제를 하고 있음
    ** 사납금제란?
    ---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함
    [당 회사는? 65,000원 입금을 시키고 --> 매월(만근시) 30만원의
    기본급 + 승무수당 + 야근수당 + 승급 수당 + 상여금 = 50만원 임]

    질문]

    1.위의 내용과 같은 택시 업계도 예외 없이 최저 임금에 적용을 받는지요?

    2. 1996년9월 부터 최저 임금이 상위를 하는데 최저임금의 시효는
    있는지요?

    3. 1996년9월 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금이라도 모두 정산을
    할수 있는지요?

    4. 최저임금법 위반을 했을시(고발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우기에 안전운전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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