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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최저임금적용범위
    번호 1444 분류   조회/추천 2199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2년 08월 12일 10시 54분 39초

    최저임금은 기본급기준이 아니고 통상임금(기본급, 월 정액 수당포함)기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2002. 8. 까지 시간당 2,100원 일 16,800 원, 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474,600원입니다. 2002.9.~ 2003. 8. 까지는 시간당 2,275 원, 일18,200원, 월 514,150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수당 중 명칭만 보면 야근수당 이나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무수당과 승급수당이 월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십시오.

    임금을 최저임금이하로 계약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길상
    > 법인택시 종사자 입니다
    >
    > 현제 26일 만근시 --> 기본급 30만원
    > 22일 만근시 --> 기본급 25만원
    >
    > 참고) 현행 택시 업계는 전액 관리제 시행 단계에 있으나
    > 아직 까지 사납금제를 하고 있음
    > ** 사납금제란?
    > ---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함
    > [당 회사는? 65,000원 입금을 시키고 --> 매월(만근시) 30만원의
    > 기본급 + 승무수당 + 야근수당 + 승급 수당 + 상여금 = 50만원 임]
    >
    > 질문]
    >
    > 1.위의 내용과 같은 택시 업계도 예외 없이 최저 임금에 적용을 받는지요?
    >
    > 2. 1996년9월 부터 최저 임금이 상위를 하는데 최저임금의 시효는
    > 있는지요?
    >
    > 3. 1996년9월 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금이라도 모두 정산을
    > 할수 있는지요?
    >
    > 4. 최저임금법 위반을 했을시(고발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사용자의
    >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 * 우기에 안전운전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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