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혜연노무사님 도와주십시요
    번호 1442 분류   조회/추천 1720  
    글쓴이 이용배
    작성일 2002년 08월 08일 10시 33분 41초

    3월,4월경에 임금체불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무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금체불건은 제가 법을 모르는 탓으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원래 임금이 150만원인데
    78만원만 받고(그것도 민사를 거치고 6개월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제공한 방 월세,근무중 긁힌트럭,주정차 과태료,일을 똑바로 한해서 오히려 손해 봤다며...)월급을 줄게 없다면서
    78만원도 할수 없어 줬다는게 회사측 입장입니다.

    일이 이쯤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된건데,
    나만 시간들이고 공들이고 내가 더 억울한데,
    그 사장이라는 인간은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에 말한 월세,차 수리비,공사일감 떨어진것..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당시 일한기간이 2개월이고,현장에 일을 나갈때는 2인1개조
    로 저는 책임자라고하는 부장이나 과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어서 공사 일감이 떨어졌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입사 당시부터 여러현장중 재대로 된 현장이 없었습니다.한달중 거의 반이상은 야근을 하면서 하자처리까지 맡아 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일한것도 아니고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 하다니 전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를 소개해준 형님(그회사에 6개월정도 있었음)이 증인으로 서줄수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써 나가면 유리할까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저에게 유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용배 2002.08.08 1720
    1
    이혜연 2002.08.12 169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