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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조설립에 대해
    번호 1420 분류   조회/추천 20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12일 13시 50분 56초
    첨부   .HWP(96.8 KB)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세요..
    > 노조설립하고자 하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그 절차 및
    > 규약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세요..
    >
    > 지금 우리회사는 제2공장이고 제1공장 은 이미 한국노총에 가입 된 상태고
    > 2공장은 조합이 없는데 설립하고자 1공장 노조 위원장과는 2공장에 지부로
    > 만들자고 구도로 약속한 상태인데 1공장 상주 위원과 대의원들이 반대를 하고있어 2공장 조합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같은 법인체 이기는 하나 사업장 소재지 분리되어 있는데 단일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하고 안되면 1공장과 달리 2공장은 민조 노총으로 단일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설립이 가능하면 절차와 단체 규약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 바쁘시더라두 잠깐 답변 부탁합니다.. 이글를 읽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
    >


    => 1공장에서 왜 2공장 지부의 설립을 반대하는지 모르겠군요.
    하나의 법인에 속하나 사업장이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하나의 노조 설립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설립되어있다는 1공장 노조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가입범위가 그 법인의 근로자 모두로 되어있다면 별도의 노조설립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2006년까지 불가능하고 기존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2공장 지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 노조 규약에 전체 근로자로 되어있음에도 2공장 근로자의 가입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노조의 권한 남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가 1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으로 제한되어있다면 가입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2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정할 수도 있구요.
    노조설립 절차나 규약안, 단협안 예시는 화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문의사항있으시면 질문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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