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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관련 노동부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번호 1416 분류   조회/추천 2164  
    글쓴이 퇴사자
    작성일 2002년 07월 10일 15시 56분 07초

    상황설명
    1. 회사측에 수차례 퇴직금 지급 요청
    2. 각종 법률 상담 사이트를 통한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 3자 대면 (회사측에선 사장 대신 관리과 직원이 대신 출석)
    - 감독관의 결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 감독관의 처리방법
    감독관 : 퇴사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를 보시겠습니까. 형사처벌을 할까요.
    퇴사자 : 지금까지 몇달동안 합의가 안 되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것 아님니까.
    회사측 : 그러니까 사장님을 만나보고 다시 한번 서로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네요.
    퇴사자 : 그럼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얻을 수 있는것은 무엇이죠.
    감독관 : 노동부에선 형사적인 사항만 취급하므로 회사측에 퇴직금을 주라 말어라 할 권한이 없고, 단지 위법 여부만 판단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있읍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서로 합의를 보시던가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퇴사자 : 일단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5. 회사측에서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 이유를 설득하려고만함.

    의문사항.
    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합의를 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아님 안되는 것이, 전 감독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저같은 경우 그럼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수 밖에 없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노동부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지급하겠지만, 합의를 보라고 하였으므로 줄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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