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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합탈퇴와 조합비 공제에 대하여
    번호 1408 분류   조회/추천 176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04일 15시 28분 15초

    >>> Writer : 인천
    >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을 하면서
    > 쟁의행위 기간중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 탈퇴서를 지부로 제출하였습니다.
    > (금속노조 체계상 지회-지부-본조)
    > 그러나 조합탈퇴는 본조 규약상 지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 지부에서는 탈퇴서를 개인에게 반려시켰고
    >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힐것을 개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 하지만 지회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다시 지부로 같은 내용으로
    >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 회사측에 조합을 탈퇴하였으니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것을
    >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 회사는 본인들의 의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7월 임금에서 조합비를
    > 공제하지 않겠다고 지회에 통보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조합원이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 탈퇴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
    > 또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본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회사측은 법규정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지회에서 회사측에 탈퇴및 조합비 공제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는것은 단체협약 위반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지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조합비 징수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의 서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에 의해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


    => 가입,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규약상 절차를 정해놓았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상 절차가 지나치게 탈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규약상 유효한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측은 단협상 일괄공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단협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위반사항이 근로조건 관련내용은 아니기때문에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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