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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문의] 근무시간에 관해...
    번호 1409 분류   조회/추천 1779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2년 07월 06일 13시 05분 10초

    근무시간에 관해...

    입사전 회사의 대표에게 근무환경에 관해 들었던 부분과 입사 후의 근무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토요일은 정상근무시간전에 퇴근하고, 일요일은 당직제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쉰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입사를 하고 보니 토요일도 6시까지 근무하고, 모든 국가 공휴일까지도 전혀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날이 다였습니다.

    휴가라는 이름으로 있는 여름휴가는 이틀을 주더군요. 그것도 일년동안 단 이틀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2,3번은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에 출근한다고 해서 퇴근시간은 전혀 줄어 들지 않구요.

    그렇게 일년을 근무하고 최근에는 직원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공휴일의
    50% 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상 이제 회사를 사직할 생각인데.. 이런 근무환경이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이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해서라도 남은 직원들만이라도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따라 이렇게 근무환경을 심할 정도로 규정하는것이 합법적인것인지, 법적으로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저희 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대는 법인입니다.(요양원) 더 자세하게는 쓸 수가 없군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고발을 통해 제게 공식적으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나요? 제가 고발한것이 알려진다든지 하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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