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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계약만료 기간전 퇴직 권고에 대해
    번호 1406 분류   조회/추천 207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27일 14시 58분 08초

    >>> Writer : dream
    > >저는 대기업에서 17년간 근무하다. 작년(2001년)에 구조조정에의해 퇴직
    > 하여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고,
    >
    > >금년(2002년)1월2일 현재 근무하는 직장(비상장 주식회사:중소기업, 50명)에 직책 상무(직무:영업)로 1년을 계약하고 현재 재직 중 입니다.
    >
    > >특정 국내 굴지의 대형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전담이 주요 핵심 직무이며
    > 본회사는 그동안 이대형사업자에 진출을 계속시도 했으나 실적이 없엇고
    > 제가 채용된 계기가 되었읍니다.
    >
    > >타 동종 국내 굴지의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500억이 조금 못되는
    > 실적을 올렸고 지금도 주수익원 임
    >
    >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5월에는 비록 낙찰은 안되었으나 일부제품은 시험 등을 거쳐 공급자격을 인정 받기도 했고
    >
    > >현재도 본회사 특징이나 성격 회장 방침 등을 고려하여 나름데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데 갑자기 당월 말로 사직하였으면 하는 언질을 전무와 기획상무를 통해 듣게 되었읍니다. 내용은 제가 담당하는 대형사업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작년에 그회사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 했는데 6개월 만에
    > 사직했다는 것과 다른회사를 빨리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
    > >물론, 영업 채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늘 갇고 느끼고 일해왔고, 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제담당 영업이 본회사 여러가지 특성상 쉽지않고 최소
    > 6개월에서 1년이상 노력해도 경쟁이 심해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 합니다.
    >
    > >그리고 본회사와 감정적으로 더더욱 대립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종의 미를 갖추고 싶읍니다.
    >
    > >그래서 참고로 근로자인 제게 주어진 권리를 알고 싶읍니다. 왜냐면 저도 시간이 좀 필요 하고, 그도안 실적이 없어 미안도 하지만 면접시 최선을 다해 보라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원 한다는 의지는 간데없고 갑자기 이러니
    >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회장 면담을 시도 코져 하는데 근로법에 대한 기초
    > 지식을 참고로 알고 면담코져 하며, 또한 약점을 잡아서 어거지 쓰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슴니다.
    >
    > >계약기간전 특별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없을 때 사직권고
    > 통보일 및 법적 보장 기간 또는 몇개월치 임금 지급, 퇴직금 문제 등
    >
    > >내일 면담하러 직접 회장님을 방문 코져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우문에 현답 부탁 드립니다.
    >


    =>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가 그럴만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조치를 하려면 30일 전에 날짜를 지정하여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라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명령이 내려집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근속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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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dream 2002.06.26 1924
    1
    이혜연노무사 2002.06.27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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