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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번호 1403 분류   조회/추천 1667  
    글쓴이 노소영
    작성일 2002년 06월 26일 12시 57분 20초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0년 3월 2일에 개인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면접을 통해 임금상황이나 기타 여건에대해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25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당시에 퇴직금에 대해 말한 바가 없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금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으며 또한, 저의 무지로 퇴직금 받는 생각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서 일손이 다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사일자가 2001년 9월 19일 입니다.
    저의 퇴사 기간이 1달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를 휴가처리 한다고 약속하였고, 알아보니 저의 퇴사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의료보험등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다음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종전 그대로 입사일이 2000년3월2일로 기입되어 있고 급여도 전달과 동일 했습니다.

    제가 2002년 7월 10일에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정산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알고 싶고요.
    회사가 제가 있는동안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또한 퇴직금정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회사에서 저의 재입사를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 안겠다고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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