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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번호 1401 분류   조회/추천 202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9일 14시 15분 44초

    >>> Writer : 임지혁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99년 8월25일에 한 조그만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2001년 3월 24일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
    > 재직 기간은 1년 7개월입니다.
    >
    > 문제는 2000년 1월 전까지는 사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을때는 2000년 1월 부터입니다. 또한 제가 이 회사 법인으로 전환 할때 등기 이사로 등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
    > 그래도 1년 2개월 정도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인 것 같습니다.
    >
    >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키워보자는 말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름휴가는 물론이고 연차 휴가도 못쓰고 말이죠.
    >
    > 퇴사하기전에 퇴직금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
    > 퇴직후 퇴직금을 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입금 시켜달라고 메일을 통해 독촉하였으나 묵묵 부답이고 결국 전화로 찾아오면 이야기 한 후에 주겠다는 식입니다.
    >
    > 그러다 사장은 못주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첫째, 지난해 법인 설립일은 2000년 3월 29일이고 두 사람이 퇴직한
    > 날짜는 2001년 3월 24일이지.. 일년이 못 되었다는 점이고...
    >
    > 둘째,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퇴직금 승계는 상례상으로도
    > 없고.. 퇴직금 상계 조항을 따로 넣은 것도 없다는 점이고..
    >
    > 세째,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회사에 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 기재 되어있는 법률상의 이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사실이지.
    >
    > 결국,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법적으로 지불을 못하므로
    > 지불하려거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 몇개월에 나누어 장부상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라는 것이지. .
    >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
    > 자, 이렇다면 XXXXX이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사실이야.
    >
    > 사장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세번째 이유는 제가 회사 등기 이사라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적은 임금 대신 보상차원에서 입사할때 약속한 사항이였습니다. 말이 등기 이사지 직원처럼 월급받고 일만 했습니다. 이사로서의 어떤 이익이다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라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임금 협상등에서 이사니까 라는 식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
    > 퇴직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일단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 급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것이 한이 됩니다.
    >
    > 이제라도 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려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받을 수 있다면 1년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근속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따져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00년 1월부터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5인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등재된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노동을 하신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진정 등을 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일 이전에도 근무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급여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된 사본 등 자료가 있어야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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