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은희
>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현재 저는 정직3개월이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물론 부당징계라고 생각하여 부당징계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 징계의 사유는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경쟁사의 직원을 한차례 만났으며 회사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직을 고려하면서 경쟁사 직원을 만났을 뿐 회사의 자료를 빼돌리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 제가 궁금 한 것은
>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을 사측에서 임의로 만들었으며(근로자의 의견을 물은 일이 없음)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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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차적으로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2차적으로 정직3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차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징계입니다. 징계는 이중으로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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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측에서는 경쟁사 직원을 만난 행위와 회사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취업규칙의 제 78조 구두경고,견책,감급,정직,강등 사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구두경고, 견책, 감급,정직 또는 강등 등 징계처분한다. 의
> 1.항 직원의 본문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9.항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에 위배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항에 저의 행동이 명확히 위배되는 것인지요? 명시된 사실이 아닌 이상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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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을 통보받은 후 소명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재심 역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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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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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의견을 듣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임이 분명하나 취업규칙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하더라도 해고 등의 징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와 형평성, 징계의 과중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사에 자료를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므로 님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지 경쟁사 직원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직해임, 정직3개월 등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측에 재심신청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기로 규정되어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라 인정되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집니다. 단, 징계를 받고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