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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번호 1388 분류   조회/추천 2158  
    글쓴이 퇴사자
    작성일 2002년 06월 15일 17시 01분 11초

    저같은 경우 모회사 연구소에 1년1개월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연봉 총액만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서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 지급기준도 총액을 기준으로한 사내 호봉에 맞추어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도 시간외 수당과 식대보조비 항목만 있고 다른 퇴직금이나 기타 연월차수당등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구소만 연봉제이고 다른부서는 월급제입니다.

    물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점에서 퇴직금문제를 거론하자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입니다.

    노동부 사이트에서 판례를 보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어서 어떠한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해결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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