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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협신고등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
    번호 1127 분류   조회/추천 169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5일 13시 55분 43초

    >>> Writer : 궁금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조합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궁금점을 여쭈어 봅니다.
    >
    > 1.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관청에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행정관청은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이가요
    > 시청(구청)인가요?
    > 참고로 우리조합은 전국노조이고요, 제가 속해있는 곳은 지부(분회)입니다.(저희 지부 또는 분회는 각각은 설립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


    => 단체협약은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있는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2. 노동쟁의조정 신청하는 곳은? 신청하는 자는 저희 같은 노조의 경우 본조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신청을 원하는 지부나 분회가 해야하나요?


    => 규약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근로조건이 사업장별로 결정되는 등의 상황에서 지부, 분회 설립신고가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조에서 조정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는 곳은 관할노동위원회입니다. 2이상의 광역시, 도 등에 걸쳐있어 관할 노동위원회가 둘이상이라면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쟁의발생신고를 할 경우 신고하는 곳이 정확이 어디 인가요?(아리송합니다.)
    > 관할 행정관청 인지 노동부인지 노동위원회인지 전부 다 인지?


    =>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에 걸쳐있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부장관이고 관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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